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오늘 속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통과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는 법입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야는 또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정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김상수 대한걸설협회장의 의견 국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건설업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 “건설 현장이 (국내외에) 한 두 곳이 아니다. 대형업체는 한 업체당 300..
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