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7. 13:26ㆍ일상/경제정보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 코로나로 인한 여러 타격을 받고 있고요.
솔직히 이런 자금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이런 자금 받지 않아도 되니 제약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제일 좋지요. 하지만 현재 상황이 이러니 받아야 할 지원금은 받아야겠지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원
공통 지원자격: 소상공인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함.
소상공인이란 음식, 숙박업이면 매출액이 10억 이하,
도소매는 50억 이하고,
근로자 수는 음식, 숙박, 도소매가 5인 이하, 제조업은 10인 이하 사업장
집합금지 업종이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이 200만 원
일반 업종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 요건이 입증되면 100만 원을 지급
버팀목 자금지원 신청방법
1월 10일 월요일부터 신청 => 순차적으로 지급
1월 10일 월요일에 신청하면서 시작됨.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
12일에는 짝수만 신청 받습니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신청
이런 자금 지원엔 항상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치킨집은 배달이 늘어나서 매출이 늘었을 수도 있지만 영업 제한 업종이라서 무조건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만 가지고 실제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 일관되게 받는 것도 아쉽고요.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 기준이라 딱 1군데에 해당하는 지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아쉽고요.
빠른 지원과 공정한 지원을 함께 하기 참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지급에 관한 문자도 받았고요.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은 특수 종사자분, 프리랜서
다만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에게 지급
다만 15일부터 24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3일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금 신청은 1.6(수)~1.11(월) 18시까지만 가능
-수정이 필요한 경우만, 기존 계좌로 받을 경우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1월 8일(금), 1월 11일(월) 양일간 가능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필수.
1, 2차는 받지 못했으나 3차에 해당하시는 분들
1월 내로 신청받아서 2월 말 정도에 지급예정
이런 자금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날을 희망합니다.
'일상 >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키움증권 이벤트& 탁상달력 득템 삼성전자 매도 (0) | 2021.01.11 |
---|---|
FOMO (포모) 증후군 뜻, 존리의 JOMO (0) | 2021.01.10 |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지원 예정-신청 및 금액정보 (0) | 2021.01.09 |
현대차 애플카 협업 소식 - 주가 영향은? (0) | 2021.01.08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여신금융협회 제공 (0) | 2021.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