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1. 1. 7. 15:51ㆍ일상/사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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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속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통과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는 법입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야는 또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정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김상수 대한걸설협회장의 의견
국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건설업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
“건설 현장이 (국내외에) 한 두 곳이 아니다. 대형업체는 한 업체당 300개에 육박한다”
“국내외를 합쳐 건설현장이 12만개”
“CEO가 일일이 이들 현장을 챙길 수 있나. 그것도 해외 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라며 "(법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멸망할 지경에 와 있다”
“우리가 받아들일 여건은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다. 소송인들은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수차례 얘기했다”
“다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 소상공인 배려를 특별히 해줄 것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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