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7. 23:02ㆍ일상/사회정보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한 걸로 알려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우선 조두순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과정은
지난달 말 단원구 자택에 방문한 구청 직원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제출
조두순 아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아왔으며 아내에게 최대 약 22만5000원(1인 가구·지난해 기준)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었으며 조두순이 지난달 12일 출소하면서 2인 가구가 되자 이들은 생계급여까지 추가 신청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시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검토하고 선정해야 하며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약 92만6000원, 주거급여는 최대 약 26만 8000원까지 각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안산시는 비난여론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라서 기준에 맞게 집행될 예정이라고합니다.
지난 11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서 한시적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어 논란이 있기도 했고 코로나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과 조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지며 지원액은 소득, 장애 등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적어지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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